☆140자 다지원 소식
□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9월 7일∥발제자: 박경옥
텍스트: 칼 맑스,『자본론 3』, 비봉출판사, 2008, 제 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
1.1. 근대 경제학에서 지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증명해야 할 것은 각종 자본들 사이에서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된 뒤에,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부분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지대를 분석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는 평균이윤을 넘는 농업이윤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것, 잉여가치 그것이 아니라 이 생산분야에 특수한 초과잉여가치를 설명하는 것에 있었다.
1.2. 초기의 경제학자 페티(Petty), 캉티용(Richard Cantillon) 등 봉건시대에 가깝던 저술가들은 지대를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윤은 임금과 혼합되어 있거나, 잉여가치 중 자본가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탈취한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이때 그들이 근거하는 사회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조건으로 나타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관점으로부터 어떻게 토지소유가 자본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일부를 탈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할 수 없었다.
1.3. 중농주의자들은 자본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자로, 잉여가치 일반의 성질을 분석하려했으며, 그 분석은 지대의 분석과 일치하였다.(농업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이며, 이 자본에 의해 움직여지는 농업노동이 잉여가치를 낳는 유일한 노동이므로, 그들에게 지대는 잉여가치의 유일한 존재형태였다.) 그들은 중상주의자들에 대립하여(유통에서만 활동하는) 상업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
1.4. 중금주의는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 , 생산물의 상품으로의(화폐로의) 전환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와 조건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이를 계승한 중상주의에서는 더 이상 상품가치의 화폐로의 전환이 아닌 잉여가치의 생산인데, 유통영역에서 잉여가치가 잉여화폐로서 무역수지의 흑자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낡은 교권국가에 반대해 부르주아 사회를 선언했으나 동시에 자본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의 증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근대사회에서는 국민의 위력과 우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1.5. 농업노동의 생산성이 노동자의 개인적인 필요를 능가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의 토대이며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의 점점 증대하는 사람들을 생활수단의 직접적 생산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을 스튜어트(Sir James Steuart)의 말대로‘자유로운 일꾼'(free hands)으로 전환시켜 기타 분야에서 그들을 착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6. 자연경제(natural economy)에서는 농산물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수입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작은 부분만이 유통과정에 들어갔으며, 이 때에는 대소유지의 생산물과 잉여생산물은 결코 농산물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공산품도 포함하였다. 농업의 부업으로서 가내수공업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경제가 입각하고 있는 생산양식의 조건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러한 관련(농업과 공업의 관련)을 완전히 타파해 버렸다.
1.7. 지대에 관한 잘못된 견해가 현대에까지 이르는 이유는, 현물지대(생산물지대)가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1/10세로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옛날계약에 의해 영구화된 골동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대가 농산물의 가격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양으로부터 생긴다는 인상(사회관계가 아닌 토지 자체)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물지대 그것은 과거의 잔재로서 살아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만약 현물지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하여 존재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중세의 탈을 쓴 화폐지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2절-노동지대]
1.8. 노동지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대로서, 직접적 생산자가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주의 일부는 자기의 토지에서 일하며, 나머지 몇 일은 영주의 토지에서 영주를 위해 일하는 형태의 지대이다. 여기서는 명백히 지대와 잉여가치는 동일하고, 이윤이 아닌 지대가 불불잉여노동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이 불불잉여노동은 생산조건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현실의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노동조건의 ‘점유자’이기도 한 모든 형태에서는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 예속관계로 나타나며, 따라서 직접적 생산자는 뷰자유인으로 나타난다.
1.9. 불불잉여노동을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강탈하는 경제적 형태가 지배. 종속관계를 결정한다. 직접적 생산자에 대한 생산조건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에서 언제나 사회구조 전체의, 또한 주권. 종속 관계의 정치적 형태의 깊은 비밀, 은폐된 토대를 발견하게 된다.
1.10. 잉여가치가 명백하게 잉여노동의 형태를 취할 경우 지대는 피할 수 없는 조건. 한계를 가진다. 1)직접적 생산자는 충분한 노동력을 가져야 하며, 2)노동의 자연적 조건(토지)이 충분히 비옥하여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잉여노동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지대를 창조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닌 오직 강제성만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킨다.
1.11. 사회적 생산 관계에서 규제와 질서는 모든 생산양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은 생산양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형태이며, 그 생산양식이 단순한 우연과 자의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 잉여노동 형태인 부역노동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미발달 상태와 노동방식의 조잡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 더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비해 직접적 노동자의 총 노동 중 훨씬 적은 부분만을 강탈할 수 있을 뿐이다.
[3절-생산물지대]
1.12. 노동지대에서 생산물지대로 전환은 경제적으로 지대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지대는 잉여가치 또는 잉여노동의 유일하고 지배적인. 정상적인 형태의 것이다.
1.13. 생산물지대가 지대의 지배적이고 가장 발달한 형태인 경우에도 다소간 이전의(부역노동) 잔재를 동반하며, 이것은 영주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마찬가지다.
1.14. 생산물지대는 직접적 생산자의 더 높은 문화수준, 즉 노동과 사회일반의 더 높은 발전단계를 전재한다.
1.15. 생산물지대를 노동지대의 형태와 구별 짓는 것은, 잉여노동이 더 이상 직접적 강제아래 수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직접적 생산자는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잉여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직접적 생산자는 자기의 노동시간 전체를 다소 자유롭게 이용한다. 토지소유자를 위해 행하는 노동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서 분명히 분리되지 않는다.
1.17. 생산물지대의 생산자는 노동지대보다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초과노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더 크게 가지며, 직접적 생산자들의 경제상태에는 더 큰 차이가 생긴다. 심하게는 직접적 생산자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단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1.18. 생산물지대의 형태는 농민가족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유지하며,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이외의 사회부분의 생산이나 역사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다는 것 요컨대 자연경제 일반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정태적인 사회상태의 토대로서 매우 적합하다.
1.19. 생산물지대의 크기는 노동조건의 재생산, 생산수단의 재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생산의 확대의 불가능하게 하고, 직접적 생산자의 생활수단을 육체적 최저한도로까지 인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