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번역시 기록사항

1. 글머리
1-1 번역한 쪽수 표기: P. 100.1 〜 102.3
1-2 사용, 변경한 기호 표기: 『 』=>“ ” / 법률 및 제도용어 => 「」
1-3 통일이 필요한 용어, 원문과 다르게 쓴 용어 정리: 직능급 => ? / 현금지불 => 현금지급

2. 본문
2-1 정리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문장은 밑줄로 표시
2-2 강조, 방점, 각주를 표기
2-3 스타일 등 편집기능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3. 각(미)주
3-1 원주번호, 역자주 표기: 원주1) / 역자주)
3-2 서지사항 기록
3-3 역자주 직접인용의 경우, 출처표기

4. 저장
4-1 초벌, 수정문을 파란닷컴에 올릴 것
4-2 파일명에 초벌, 수정 등 번역 상황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