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9월 7일∥발제자: 이신혜

텍스트: 칼 마르크스,『자본론3』, 비봉출판사, p.967~988

1. 요약

제6편 47장. 제4절. 화폐지대

1.1. 화폐지대는 생산물지대의 단순한 형태 전환으로부터 생기는 지대이다. 이제 직접적 생산자는 생산물 대신 그것의 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해야만 하고, 초과분은 현물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산방식은 사회적 관련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분리성을 상실한다.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은 상업・도시공업・상품생산일반・화폐유통이 이미 더 현저하게 발달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생산물이 시장가격을 가지며 그것의 가치에 다소 가깝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1.2. 그러나 화폐지대는 지대종류-즉 지대가 잉여가치외 불불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이다-의 최후의 형태이며 동시에 해체되는 형태이다. 순수한 형태에서 이 화폐지대는 노동지대와 생산물지대와 같이 이윤을 넘는 초과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속에 이윤을 내포하고 있다. 이윤이 화폐지대와 나란히 잉여노동의 한 특수 부분으로서 발생하는 한, 화폐지대는 여전히 이 맹아적인 이윤에 대한 정상적인 제한으로 작용하며, 이 맹아적인 이윤은 화폐지대로 표현되는 잉여노동이 지불된 뒤 남은 노동을 이용할 가능성에 비례하여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한 바와 같이 화폐지대는 동시에 지대-지대는 언뜻 보아도 명확히 잉여가치・잉여노동과 일치하며 잉여가치의 정상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이다-의 해체형태이다.

1.3. 화폐지대는 더욱 발전하면 토지를 자유로운 농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대형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소유자와 점유자 사이가 계약상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후자(경작자인 토지점유자)는 단순차지인으로 전환되며, 이 전환은 농민적 점유자를 축출하고 자본주의적 차지농업자를 들이거나, 종전의 점유자가 독립농민이 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무산의 일용노동자 계급의 형성을 수반하며, 그 발생기에는 더 부유한 지대지불 농민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관습이 필연적으로 발전한다. 이리하여 부유한 지대지불 농민은 장래의 자본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 유리한 조건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경우에 그들은 급속히 발달한다.

1.4. 자본주의적 차지농업자가 개입함에 따라 종래 농촌생산방식 안의 관계들은 깨어지고, 잉여노동중 착취하는 자본가에 의해 이윤의 형태로 취득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으로 강등한다. 또한 잉여노동전체는 자본가에 의해 직접 착취되며 총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수취되어 화폐로 전환된다.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는 지대가 아니라 이윤이며, 지대는 이제 잉여가치 일반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일정한 파생물인 초과이윤이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독립하게 된 형태로서 간주된다.

1.5. 평균이윤과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가격은 농촌상황밖의 상업과 제조업 영역에서 형성된다. 지대지불 소농민의 이윤은 이 균등화과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그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1.6. 사람들은 차지농업자의 참가자체가 적어도 당시에 농산물의 가격이 제조품생산가격보다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차지농업자들이 초과분을 지대로 지불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거나,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시 이윤율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다가 생산을 지배하자마자 어떤 초과분을 발견하여 지대를 지불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1.7. 이와같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로트베르투스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본이 독립적이고 주도적 힘으로 농업에 참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목축, 목양등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일어난다.둘쩨, 자본주의적 생산은 산발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가정-자본주의적 생산이 먼저 장악하는 것이 토지의 비옥도 또는 유리한 위치 때문에 차액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에 대해 반대할 필요 없음.셋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농업에 침투할 때, 농산물의 가격이 그 생산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생산방식의 발달과 함께 필연적으로 생산비감소가 일어나면, 농산물의 가격하락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1.8.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는 이러한 전통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근대적 조건아래에서만 생길 수 있다.

1.9.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전환과 함께 토지가격과 함께 토지의 양도가능성과 현실적인 양도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 그리하여 종전의 지대지불 의무자가 독립적인 농민적 소유자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화폐소유자나 기타의 화폐소유자가 토지를 구매하고 이것을 농민에게나 자본가에게 임대해 지대를 그들의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형태로 수취 할 수 있다 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요인도 종전의 착취방식, 소유자와 현실적 경작자 사이의 관계, 지대 그것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제5절. 소작제도와 소규모 농민적 소유

1.10.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대 전개의 종점에 도달하였다.

1.11. 본원적 지대형태로부터 자본주의적 지대로의 이행형태로서 분익제(分益制:system of share-cropping)를 들 수 있는데, 소작인은 노동 이외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이외의 경영자본 일부를 제공하고 그들 사이에 일정비율로 분할된다. 이때 소작인은 노동자로서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일부의 노동도구의 소유자로서의 자격에서 생산물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토지소유자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에 입각하여 청구 하는 것이 아닌 자본의 대부자로서도 그 몫을 청구한다.

1.12. 독립적 농민경영 이행 이후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의 옛 토지공유제도의 잔재는 더 낮은 지대형태로 역행하는 구실을 하였고, 노예경영이나 지주경영에서는 어느 경우든 이 형태의 어떤 곤란도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의 수입은 불불잉여노동 전체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정상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이며, 토지소유는 이 취득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1.13. 소규모 농민적 소유(small-scale peasant ownership). 이 경우 농민은 그의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자인데, 토지는 그의 주요한 생산도구로서 나타나며 그의 노동과 자본의 불가결한 투하장소로서 나타난다. 이 형태는 이전의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것-즉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기타의 생산 분야에서도 자본의 집적은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자본의 분열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 경우 농산물의 압도적부분이 생산자에 의해 직접 소비될 수밖에 없으며, 초과분만이 상품으로서 도시와 상업에 들어가고 평균시장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든 우등지에서는 차액지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처럼 생기는 것은 틀림없다. 차액지대는 초과잉여생산물로서 농민자신에게 돌아간다. 이 소규모 농민적 토지소유에서는 토지가격이 농민의 생산비의 한 요소를 이룬다. 이때 이형태에서는 절대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지대는 초과분이 실현되거나 초과 독점가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1.14. 자영농민의 소규모 토지소유라는 형태가 지배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고전적 근대 의 최성기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이며 근대적 국민들 사이에서는 봉건적 토지소유의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형태들 중의 하나이다. 자영농민의 자유로운 소유는 분명히 소규모 경영을 위한 가장 정상적 토지소유 형태이며, 이것은 노동도구의 소유가 수공업경영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과 같이 농업발달에서 하나의 필연적 통과점이다. 그러나 이 토지소유를 몰락시키는 원인들은 토지소유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원인들은 대공업에 의한 농촌가내공업의 파괴로 그러한 경작형태 아래의 토지들의 점차적 피폐,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공유지 횡령, 대규모 경작의 경쟁, 농업상의 개량으로 농산물의 가격인하와 더 큰 투자와 더 풍부한 객체적 생산조건의 요구 때문이다.

1.15. 소규모 토지소유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의 발달 , 노동의 사회적 형태들, 자본의 사회적인 집중, 대규모의 목축, 과학의 누진적 적용을 배제한다. 고리대와 조세는 항상 소규모 토지소유를 빈곤하게 만든다.

1.16. 소규모 농업이 자유로운 토지소유와 결부되는 경우 독특한 결함의 하나는 경작자가 토지구입에 자본을 지출한다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토지가격은 자본화된 지대 따라서 선취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자본은 토지의 구매자에게 연간지대를 수취하는 권리를 줄 뿐이며 지대의 생산과는 전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 자본은 그가 토지 그것에 투하할 수 있는 자본의 일부는 아니다. 소규모 농민적 소유의 경우 토지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지며 자본으로서 생산물의 생산가격에 들어간다는 환상이 훨씬 더 강화되나, 자본화된 지대인 토지가격이 농산물의 가격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농업자본의 구성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가격보다 높고 절대지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와 둘째, 독점가격이 생기는 경우이다. 따라서 토지구입을 위한 화폐지출은 농업자본의 투하가 아니며, 이것은 농민을 고리대에 종속시킨다.

1.17. 지대가 주어진 경우 토지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실제 소규모 토지소유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첫째, 신용의 일반법칙은 생산자가 자본가인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농민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대부가능 화폐자본은 놀고먹는 자본가들의 계급을 전제하므로 사회적 재생산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형성은 더욱 약하다. 셋째, 토지소유가 생산자들의 생활조건을 이루며 그들 자본의 불가결한 투하장소를 이루고 있는 곳 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므로 이자율과 무관하게 상승한다. 또 분할지로 판매되면 대규모 토지판매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 생산과는 무관한 요소인 토지가격이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까지 등귀할 수 있다. 토지가격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토지매매·상품으로서의 토지의 유통이 이 정도까지 발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 결과이며 토지의 사적소유 직접적 생산자로부터의 토지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이다.

1.18. 소규모 경작에서 토지가격은 생산그것에 대한 장애물로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작·토지소유 경우에도 소유는 장애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토지소유는 차지농업자에 의한 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어느 형태든 지력의 착취와 탕진이 나타난다. 소규모 소유는 생산력 적용을 위한 수단과 과학의 결핍으로 발생하며, 대규모 소유는 차지농업자와 토지소유자의 급속한 치부를 위해 이 수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어느 경우에나 시장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19. 다수의 농촌인구 고립된 노동을 전제하는 소규모 토지소유는 부와 재생산의 발전 물리적·정신적 조건들의 발전은 배제되며, 합리적 경작을 위한 조건들도 배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 대규모 토지소유는 농업인구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공업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켜 생명의 자연법칙이 명령하는 사회적신진대사의 상호의존적 과정에 균열을 일으켜 지력을 탕진한다. 또 이것은 무역에 의해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도 발생한다.

1.20. 소규모 토지소유가 미개인계급을 만들어 내며 원시적 사회형태의 야만성과 문명국의 고뇌·불행에 시달리게 한다면, 대규모 토지소유는 노동력을 농촌에서 파괴하고 있다. 대공업은 인간의 자연 발생적인 힘을 낭비하고 파멸(노동력), 대농업은 토지의 자연 발생적인 힘을 낭비하고 파멸한다면 그 뒤 발전과정에서는 서로 결합하였다. 왜냐하면 농업에 적용되는 공업제도는 농촌노동자들을 무기력하게 [실업자로]만들며 공업과 상업은 농업에 대해 토지를 피폐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